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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0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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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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