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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장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제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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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

제5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포집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포집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포집등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기술적ㆍ산업적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3. 포집등의 기술연구ㆍ개발ㆍ사업화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포집등의 시설에 대한 투자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6. 포집등에 관한 기술ㆍ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저장소의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8. 포집등에 관한 홍보 및 수용성 향상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포집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

제6조

제6조(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실적의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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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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