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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

제6조

제6조(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실적의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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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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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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