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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탐사ㆍ선정ㆍ폐쇄 등

제13조–제17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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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의 탐사승인

제13조

제13조(저장소의 탐사승인) ①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하여 탐사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에 따라 탐사권이 설정된 지역을 포함하여 탐사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탐사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육상 또는 해저 구역도 2. 탐사계획서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4. 탐사 구역의 지각 구조, 단층 분포와 지진발생 특성 조사 계획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탐사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지중저장소의 탐사승인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2항제4호에 관하여는 기상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탐사승인 시 탐사의 이행에 필요한 조건 또는 부담을 붙일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을 받은 자(이하 "탐사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탐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탐사승인 시 첨부한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탐사승인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⑥ 탐사권자는 탐사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탐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6항의 기간 내에 탐사실적을 제출할 수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 절차, 제5항에 따른 탐사승인 취소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장후보지의 선정

제14조

제14조(저장후보지의 선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소를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이하 "저장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탐사실적을 제출한 탐사권자가 저장후보지를 신청한 장소 2.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등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 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 해저조광권이 소멸된 해저조광구 4. 저장소 발굴에 관한 연구사업의 수행성과에 따라 저장후보지로 적합성을 인정받은 장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를 저장후보지로 선정하도록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장후보지의 구역을 명시한 육상 또는 해저 구역도 2. 저장후보지의 탐사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3. 저장후보지의 안전성ㆍ환경성 평가보고서 4. 저장후보지의 입지적정성 평가보고서 5. 탐사 구역의 지각 구조, 단층 분포와 지진발생 특성 평가보고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탐사권자의 신청에 따라 저장후보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탐사기간의 존속에도 불구하고 그 탐사권자의 탐사권은 소멸한다. ④ 그 밖에 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장후보지의 공표

제15조

제15조(저장후보지의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한 저장후보지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제16조

제16조(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저장후보지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저장소 관련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지질적 특성 및 안전성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재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장소의 폐쇄

제17조

제17조(저장소의 폐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장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저장용량이 포화되어 추가적인 저장이 불가능하거나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장사업자"라 한다)의 저장소 폐쇄 요청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하기로 한 경우 3. 천재지변, 저장한 이산화탄소의 누출 등의 원인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저장소의 폐쇄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저장소의 폐쇄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저장소 폐쇄비용은 저장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폐쇄 명령 및 저장소의 폐쇄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저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폐쇄가 완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즉시 저장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완료한 저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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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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