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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제16조

제16조(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저장후보지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저장소 관련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지질적 특성 및 안전성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재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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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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