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후보지의 선정
제14조
제14조(저장후보지의 선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소를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이하 "저장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탐사실적을 제출한 탐사권자가 저장후보지를 신청한 장소 2.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등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 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 해저조광권이 소멸된 해저조광구 4. 저장소 발굴에 관한 연구사업의 수행성과에 따라 저장후보지로 적합성을 인정받은 장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를 저장후보지로 선정하도록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장후보지의 구역을 명시한 육상 또는 해저 구역도 2. 저장후보지의 탐사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3. 저장후보지의 안전성ㆍ환경성 평가보고서 4. 저장후보지의 입지적정성 평가보고서 5. 탐사 구역의 지각 구조, 단층 분포와 지진발생 특성 평가보고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탐사권자의 신청에 따라 저장후보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탐사기간의 존속에도 불구하고 그 탐사권자의 탐사권은 소멸한다. ④ 그 밖에 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