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집적화단지의 지원)

집적화단지의 지원

제30조

제30조(집적화단지의 지원) ① 정부는 집적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포집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집적화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

제6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집적화단지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