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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제27조

제27조(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① 저장사업자는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순물을 포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압축된 상태로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 →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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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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