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제27조
제27조(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① 저장사업자는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순물을 포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압축된 상태로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제27조(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① 저장사업자는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순물을 포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압축된 상태로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