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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저장소의 운영 등)

저장소의 운영 등

제28조

제28조(저장소의 운영 등) ① 저장사업자는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저장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위해를 방지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저장사업자는 저장한 이산화탄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누출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누출량, 누출시기와 누출원인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누출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누출원인과 누출량 등에 관하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저장사업자는 저장소를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관리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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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저장소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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