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제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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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제7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뢰대응활동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뢰등의 관리에 관한 중장기 추진계획
3.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4. 지뢰등의 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5.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실태조사
6.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관련 교육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
9.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로 인한 손실의 보상
10. 그 밖에 지뢰대응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제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뢰 위험지역 등 필요한 정보를 시ㆍ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의 선정(해당 지역 작전지휘관이 지뢰등의 제거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의 대행 여부
3.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과정에서의 사전 조치 방법
4. 지뢰등의 안전한 탐지ㆍ제거를 위한 절차와 방법
5. 지뢰등의 제거 완료지역에 대한 검증기준
6. 그 밖에 지뢰대응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제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뢰 위험지역 등 필요한 정보를 시ㆍ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제9조(지뢰대응활동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이하 "활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토지개방지역의 확정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활동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활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활동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활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활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에 관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⑨ 활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활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활동위원회에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⑩ 제10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활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