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6조
제26조(벌칙) ① 제13조에 따라 탐지된 지뢰등을 고의로 폭파하거나 은닉 또는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뢰등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제거한 자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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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6조(벌칙) ① 제13조에 따라 탐지된 지뢰등을 고의로 폭파하거나 은닉 또는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뢰등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제거한 자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제27조(양벌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6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26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유 장비ㆍ인력 또는 자본 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착수한 자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접근 차단 조치가 되어 있는 지역에 출입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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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