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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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뢰"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를 말한다. 2. "불발탄"이란 투하, 발사 등의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서 폭발하지 아니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 탄약을 말한다. 3. "부비트랩"이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비트랩을 말한다. 4. "제거"란 지뢰, 불발탄, 유기탄(遺棄彈), 부비트랩 및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장치(이하 "지뢰등"이라 한다)가 있는 위치에서 지뢰등을 없애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뢰등이 폭발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상태로 만들고, 발견된 위치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것 나. 지뢰등이 발견된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지뢰등을 폭파하는 것 5. "지뢰대응활동"이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및 그 탐지ㆍ제거를 위한 실태조사, 정보관리, 기술개발,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 등 지뢰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ㆍ환경적 유해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지뢰대응활동의 기본원칙
제3조(지뢰대응활동의 기본원칙) 지뢰대응활동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국민의 생명에 대한 위협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 2. 환경의 훼손과 해당 토지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 3. 지뢰등은 군사적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 제거할 것 4.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시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뢰대응활동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뢰대응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적용 제외
제5조(적용 제외) 이 법은 군이 군사적 목적의 작전, 교육, 훈련 등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뢰를 탐지ㆍ제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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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