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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3장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및 검증 등

제10조–제1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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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주체

제10조

제10조(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주체) ①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에서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 또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에서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ㆍ인력 및 자본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의 세부 기준, 대행계약의 체결 등 대행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착수 승인

제11조

제11조(착수 승인) ① 제10조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하는 자(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를 위임받거나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지뢰제거자"라 한다)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착수하려면 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착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지뢰제거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뢰제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방부장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착수 승인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사전 조치

제12조

제12조(사전 조치) ① 지뢰제거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뢰등의 위험수준 평가 2.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위험예방교육 3.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에 경계표시 등의 접근 차단시설 설치 4. 유사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5. 수거된 지뢰등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임시보관시설 설치 6. 화재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7. 작업 중 소음 및 먼지 날림 방지대책 마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 절차와 방법, 임시보관시설 등 기타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

제13조

제13조(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 ① 지뢰제거자는 지뢰등을 탐지하거나 제거할 때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뢰제거자는 지뢰등을 탐지할 때 시행계획상의 지뢰등의 제거 완료지역에 대한 검증기준 등을 고려하여 탐지하여야 한다. ③ 지뢰제거자는 제2조제4호가목의 방법으로 제거된 지뢰등을 해당 지역의 탄약 처리를 담당하는 부대의 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을 이동하여 제2조제4호가목의 방법으로 제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탄약 처리를 담당하는 부대의 장에게 해당 지뢰등의 제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부대의 장은 제2조제4호나목의 방법으로 해당 지뢰등을 제거한다. 1. 지뢰등의 주변에 부비트랩 등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지뢰등을 제2조제4호나목 외의 다른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완료 보고 및 검증

제14조

제14조(완료 보고 및 검증) ① 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의 제거를 완료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뢰제거자는 제1항에 따른 완료 보고 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일지 등 지뢰대응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완료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자가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상의 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지뢰등을 제거하였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완료 보고 및 검증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토지개방의 확정

제15조

제15조(토지개방의 확정) ① 국방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증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검증 결과와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토지개방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개방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접근 차단시설의 철거 등을 할 수 있다. ③ 토지개방이 확정된 지역의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개방된 토지에 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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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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