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1조(착수 승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1조(착수 승인)

착수 승인

제11조

제11조(착수 승인) ① 제10조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하는 자(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를 위임받거나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지뢰제거자"라 한다)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착수하려면 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착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지뢰제거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뢰제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방부장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착수 승인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및 검증 등 →

제3장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및 검증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1조(착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