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22조–제25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22조

제22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지뢰제거자는 제12조에 따른 사전 조치, 제13조에 따른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조치 또는 제20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군인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 토지에의 출입 2.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타인 토지를 재료적치장(材料積置場), 장치 보관, 통로 또는 임시도로 등 물건의 보관ㆍ관리ㆍ이동, 통행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죽목(竹木)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 ②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미리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조치를 위하여 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행위를 종료하면 지체 없이 그 소유자등에게 그 행위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또는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동의를 받거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⑧ 제7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손실보상

제23조

제23조(손실보상) ① 국방부장관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한의 위임

제24조

제24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는 지뢰제거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