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표준
제19조
제19조(지뢰대응활동표준)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의 효율성 및 지뢰등이 제거된 지역의 안전한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뢰대응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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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대응활동표준
제19조(지뢰대응활동표준)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의 효율성 및 지뢰등이 제거된 지역의 안전한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뢰대응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제20조(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매설ㆍ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조사 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개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토지 소유자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1조(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뢰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지뢰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군사기밀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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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