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표준
제19조
제19조(지뢰대응활동표준)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의 효율성 및 지뢰등이 제거된 지역의 안전한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뢰대응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뢰대응활동표준
제19조(지뢰대응활동표준)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의 효율성 및 지뢰등이 제거된 지역의 안전한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뢰대응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9조(지뢰대응활동표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