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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장 벌칙

제30조–제31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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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0조

제30조(벌칙) 법 제45조제2호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제31조

제3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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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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