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7조(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로, 철도,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시설, 통신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열공급시설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특구개발사업구역 조성을 위하여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연접한 취토장(取土場: 흙 채취장)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3. 하천의 정비사업
4. 도심융합특구의 정주여건 개선 및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 인근에 설치하는 녹지, 공원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설치 사업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2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 준공조서
3. 그 밖에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권한 등의 위임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검사 의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참여 요청,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공고ㆍ통지 및 보완시공 등 조치 명령,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업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의 검사 및 질문
3.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