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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등

제4조–제16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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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등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제4조

제4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에 같은 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도심융합특구 예정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이하 "특구연계사업"이라 한다)의 상호 연계방안 2.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 3.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고ㆍ열람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안의 개요 4.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제5조

제5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도심융합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목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에 관한 내용 가. 사업별 위치 및 면적 나.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사업별 시행방법ㆍ시기 및 토지이용계획 라. 재원조달방법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과 그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심융합특구에서 집중 육성하려는 산업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9. 그 밖에 도시개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경미한 변경

제6조

제6조(도심융합특구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는 누적된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도심융합특구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4. 특구개발사업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5. 주요 기반시설 계획에 따른 시설별 면적을 5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6.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제7조

제7조(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심융합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등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심융합특구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도시개발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종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행위허가의 대상

제8조

제8조(행위허가의 대상) ① 특구개발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흙덮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의 분할 및 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행위를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도심융합특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4. 도심융합특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경작지가 아닌 토지에 관상용 죽목(竹木)을 임시로 심는 행위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도심융합특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융합특구 행위허가 신고서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제9조

제9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심융합특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기업유치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도심융합특구를 개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해당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도심융합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일 및 지정해제사유 ③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제2절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 시행

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제10조

제10조(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9.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제11조

제11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국가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축적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4.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구개발사업의 대행

제12조

제12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대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 시행기간 2. 자금조달계획서 3.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산업시설 및 연구시설의 설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그 신청인이 사용할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 및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제13조

제13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 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소재지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변경 3. 특구개발사업구역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착오 등으로 인한 사업면적의 정정 4. 특구개발사업의 면적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한 면적 변경 5. 총사업비 범위에서 재원조달계획의 변경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2.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기간(단계적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시행 기간을 포함한다) 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5.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6.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약서 8. 특구개발사업 대행계약서(대행 계획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3.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내용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조성토지등의 공급

제14조

제14조(조성토지등의 공급)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기업의 유치, 정주여건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심융합특구의 신속한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지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용지를 포함한다) 2.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3. 산업시설용지 ④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때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3. 공급가격 또는 그 가격 결정방법 4.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⑤ 조성토지등의 용도별 공급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조성토지등의 조성원가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공공시설의 범위

제15조

제15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공원 3. 광장 4. 주차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5. 철도 6. 하천 7. 녹지 8. 운동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9. 공공공지 10. 수도(「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한다) 11. 하수도 12. 공동구 13. 유수지 14. 구거(溝渠: 도랑)

준공인가

제16조

제16조(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②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제10조 각 호의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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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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