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개발사업의 대행
제12조
제12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대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 시행기간 2. 자금조달계획서 3.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산업시설 및 연구시설의 설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그 신청인이 사용할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 및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