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제10조
제10조(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9.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