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제4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에 같은 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도심융합특구 예정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이하 "특구연계사업"이라 한다)의 상호 연계방안
2.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
3.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고ㆍ열람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안의 개요
4.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제5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도심융합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목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에 관한 내용
가. 사업별 위치 및 면적
나.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사업별 시행방법ㆍ시기 및 토지이용계획
라. 재원조달방법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과 그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심융합특구에서 집중 육성하려는 산업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9. 그 밖에 도시개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경미한 변경
제6조(도심융합특구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는 누적된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도심융합특구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4. 특구개발사업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5. 주요 기반시설 계획에 따른 시설별 면적을 5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6.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제7조(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심융합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등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심융합특구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도시개발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종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행위허가의 대상
제8조(행위허가의 대상)
① 특구개발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흙덮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의 분할 및 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행위를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도심융합특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4. 도심융합특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경작지가 아닌 토지에 관상용 죽목(竹木)을 임시로 심는 행위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도심융합특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융합특구 행위허가 신고서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제9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심융합특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기업유치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도심융합특구를 개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해당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도심융합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일 및 지정해제사유
③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