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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제17조–제26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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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제17조

제17조(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법 제24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녹색융합클러스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같은 조 제8호의2의 산학융합지구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의 기회발전특구 및 같은 조 제15호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제18조

제18조(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2.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3.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3. 그 밖에 혁신산업의 임시허가 및 실증 등 규제 특례와 관련하여 기업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ㆍ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이하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등과 협의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와 내용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9조

제19조(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4. 그 밖에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 창업, 인력 확보 등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제20조

제20조(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의 달성 여부 및 정도 2. 특구개발사업의 추진 성과 및 목표 달성도 3. 기업ㆍ연구소 등 기관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실적 ② 도심융합특구의 성과 평가의 세부 기준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21조

제21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등의 확인을 받은 자 가.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 나.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새로 설립되거나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으로 이전한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22조

제22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에 설립된 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그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해 줄 것을 추천할 수 있다. 1. 도심융합특구 내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2. 도심융합특구에 고등학교가 2개교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23조

제2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노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3. 「온천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보양온천의 개발ㆍ운영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제24조

제24조(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로 가. 도심융합특구 지정 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하는 「도로법」에 따른 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일 것 2. 상수도ㆍ하수도시설: 특구개발사업구역의 상수도ㆍ하수도 관로와 연결되지 않고 통과하는 상수도ㆍ하수도 관로 3. 전기시설: 특구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특구개발사업구역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특구개발사업구역 내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4. 가스공급시설: 특구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특구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 밸브까지의 열수송관 6. 통신시설: 특구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특구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 시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25조

제2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법 제3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실시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0년을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ㆍ제29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⑤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시ㆍ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26조

제26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업무시설, 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업무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및 도서관 2. 법 제28조의 복합커뮤니티센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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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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