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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23조

제2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노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3. 「온천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보양온천의 개발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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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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