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제10조(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9.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제11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국가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축적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4.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구개발사업의 대행
제12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대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 시행기간
2. 자금조달계획서
3.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산업시설 및 연구시설의 설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그 신청인이 사용할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 및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제13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 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소재지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변경
3. 특구개발사업구역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착오 등으로 인한 사업면적의 정정
4. 특구개발사업의 면적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한 면적 변경
5. 총사업비 범위에서 재원조달계획의 변경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2.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기간(단계적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시행 기간을 포함한다)
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5.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6.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약서
8. 특구개발사업 대행계약서(대행 계획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3.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내용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조성토지등의 공급
제14조(조성토지등의 공급)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기업의 유치, 정주여건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심융합특구의 신속한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지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용지를 포함한다)
2.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3. 산업시설용지
④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때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3. 공급가격 또는 그 가격 결정방법
4.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⑤ 조성토지등의 용도별 공급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조성토지등의 조성원가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공공시설의 범위
제15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공원
3. 광장
4. 주차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5. 철도
6. 하천
7. 녹지
8. 운동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9. 공공공지
10. 수도(「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한다)
11. 하수도
12. 공동구
13. 유수지
14. 구거(溝渠: 도랑)
준공인가
제16조(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②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제10조 각 호의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