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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준공인가)

준공인가

제16조

제16조(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②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제10조 각 호의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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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준공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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