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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9조

제19조(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4. 그 밖에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 창업, 인력 확보 등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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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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