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26조
제26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업무시설, 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업무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및 도서관 2. 법 제28조의 복합커뮤니티센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26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업무시설, 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업무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및 도서관 2. 법 제28조의 복합커뮤니티센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인용 형식「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