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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제7조

제7조(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심융합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등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심융합특구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도시개발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종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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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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