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제5조
제5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도심융합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목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에 관한 내용 가. 사업별 위치 및 면적 나.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사업별 시행방법ㆍ시기 및 토지이용계획 라. 재원조달방법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과 그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심융합특구에서 집중 육성하려는 산업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9. 그 밖에 도시개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