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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권한 등의 위임

제29조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검사 의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참여 요청,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공고ㆍ통지 및 보완시공 등 조치 명령,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업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의 검사 및 질문 3.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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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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