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28조
제2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 준공조서 3. 그 밖에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2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 준공조서 3. 그 밖에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