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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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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

제2조(소속기관) ① 국가유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을 둔다. ② 국가유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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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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