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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현충사관리소

제26조–제2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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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6조

제26조(직무) 현충사관리소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사적ㆍ유물 등이 있는 곳을 보존ㆍ관리하여 민족수호의 유지를 전승하고 애국충정의 정기를 선양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소장

제27조

제27조(소장) ① 현충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8조

제2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현충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분소

제29조

제29조(분소) ① 현충사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현충사관리소장 소속으로 분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소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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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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