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4조
제14조(직무)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직무
제14조(직무)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총장
제15조(총장)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1명을 둔다. ② 총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대표한다.
대학원장ㆍ학장ㆍ학과장
제16조(대학원장ㆍ학장ㆍ학과장)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대학원장 및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한다. ② 대학원장ㆍ학장 및 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대학원ㆍ단과대학 및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하부조직
제17조(하부조직)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교학처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교학처
제18조(교학처) ① 교학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과와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3. 교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4. 교수의 연구 활동 지원 5. 입학ㆍ휴학ㆍ복학ㆍ제적ㆍ졸업ㆍ전과ㆍ등록ㆍ학위수여 및 재입학 등 학적 및 학점 관리 6. 입학전형업무 7.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 활동의 지도ㆍ지원 8.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9. 학생의 취업지도ㆍ국외유학 및 교류 지원 10. 대학원 및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학생 복지시설의 관리
전통문화교육원
제19조(전통문화교육원)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소속으로 전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교수요원이 겸직한다. ③ 원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교수요원 등
제20조(교수요원 등) ① 교육원에 강의ㆍ교재집필 및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임기제 교수요원을 둔다. ②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교육원의 교육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외의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에게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하부조직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