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40조
제40조(직무) 궁능유적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경복궁(7궁을 포함한다), 창덕궁,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 창경궁, 종묘(사직단을 포함한다)의 문화유산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2. 능ㆍ원ㆍ묘와 그 부속 임야 및 토지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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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40조(직무) 궁능유적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경복궁(7궁을 포함한다), 창덕궁,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 창경궁, 종묘(사직단을 포함한다)의 문화유산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2. 능ㆍ원ㆍ묘와 그 부속 임야 및 토지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4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궁능유적본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궁능유적본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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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