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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국립고궁박물관

제22조–제2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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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2조

제22조(직무) 국립고궁박물관은 궁중유물의 연구ㆍ조사ㆍ수집ㆍ보관 및 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관장

제23조

제23조(관장) ① 국립고궁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4조

제2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제25조

제25조(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①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연구ㆍ조사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고궁박물관장 소속으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둔다. ②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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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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