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장 국립무형유산원

제34조–제35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직무

제34조

제34조(직무)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을 위한 공연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원장

제35조

제35조(원장) ① 국립무형유산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