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4조
제34조(직무)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을 위한 공연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직무)
직무
제34조(직무)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을 위한 공연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인용 형식「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