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제25조
제25조(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①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연구ㆍ조사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고궁박물관장 소속으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둔다. ②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제25조(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①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연구ㆍ조사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고궁박물관장 소속으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둔다. ②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