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요원 등
제20조
제20조(교수요원 등) ① 교육원에 강의ㆍ교재집필 및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임기제 교수요원을 둔다. ②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교육원의 교육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외의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에게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교수요원 등
제20조(교수요원 등) ① 교육원에 강의ㆍ교재집필 및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임기제 교수요원을 둔다. ②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교육원의 교육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외의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에게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교수요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