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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분소)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분소)

분소

제29조

제29조(분소) ① 현충사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현충사관리소장 소속으로 분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소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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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분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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