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0조
제30조(직무) 칠백의총관리소는 칠백의총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와 칠백의사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직무
제30조(직무) 칠백의총관리소는 칠백의총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와 칠백의사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인용 형식「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