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장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제24조–제25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소장

제24조

제24조(소장)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소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제25조

제25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4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