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제13조
제13조(국립고궁박물관) ① 국립고궁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고궁박물관에 기획운영과ㆍ전시홍보과 및 유물과학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시홍보과장 및 유물과학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고궁박물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조직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람만족도 향상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및 총괄 5.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6. 국립고궁박물관의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관리 8. 청사 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9.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10.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11. 예산ㆍ회계 및 결산 12.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13.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4. 시설용역업체의 지도ㆍ감독 15. 관 내 시설물 및 수목의 보호관리 16.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전시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궁박물관의 전시 관련 기획ㆍ운영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전시실 촬영에 관한 사항 3. 전시 관련 궁중유물의 조사ㆍ연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전시 관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실의 관리 및 운영 6. 전시 관련 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ㆍ배포 7.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전시실 안내에 관한 사항 9. 자원봉사자의 운영 10. 그 밖에 궁중유물의 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⑤ 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장유물 보존ㆍ관리 및 수장고(收藏庫)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물 구입ㆍ대여ㆍ기증ㆍ기탁ㆍ이관ㆍ국가귀속 등 유물의 출납ㆍ격납과 등록에 관한 업무 3.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4. 유물의 복제ㆍ복원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에 관한 사항 5. 궁중유물의 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 및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궁중유물 보존ㆍ관리에 관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7. 소장유물 복원ㆍ복제품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8. 궁중유물관련 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ㆍ배포에 관한 사항 9. 전산실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궁중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