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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제14조

제14조(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①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심사평가 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4.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관리 6.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7.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8. 예산ㆍ회계 및 결산 9.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10.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1. 전시 관련 기획ㆍ운영ㆍ홍보 및 전시실의 운영ㆍ관리 12.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13. 소장유물 보존ㆍ관리 및 수장고의 관리 14. 유물의 복제ㆍ복원ㆍ복사ㆍ모조 및 촬영에 관한 사항 15. 소장유물 관련 문화유산 및 자료에 대한 연구ㆍ조사ㆍ수집 및 보관ㆍ관리 16. 그 밖에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의 운영ㆍ전시 및 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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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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