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제19조
제19조(국립무형유산원)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3. 무형유산 관련 사회ㆍ학교 교육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 전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5. 무형유산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6. 무형유산 공연ㆍ전시의 기획ㆍ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무형유산 전시 관련 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ㆍ배포 8. 관람권 매표 및 공연장ㆍ전시장 안내에 관한 사항 9. 재외동포의 무형유산 보급ㆍ전승역량 강화 지원 10. 국립무형유산원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1. 무형유산 관련 소장유물 및 수장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무형유산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내외 무형유산 관계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립무형유산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