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20조
제20조(국립문화유산연구원) 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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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20조(국립문화유산연구원) 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지방문화유산연구소
제21조(지방문화유산연구소) 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소속으로 7개 이내의 지방문화유산연구소를 둔다. ② 각 지방문화유산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지방문화유산연구소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방문화유산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제22조(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① 문화유산의 보존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소속으로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를 둔다. ②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제23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0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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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