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제22조
제22조(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① 문화유산의 보존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소속으로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를 둔다. ②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제22조(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① 문화유산의 보존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소속으로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를 둔다. ②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인용 형식「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